‘측근비리’ 이대엽 전 성남시장 출국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8일 2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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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측근 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전 시장을 출국금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시장 재임 당시 막후에서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조카 이모(61)씨 부부를 구속한 바 있다.

이씨는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공사 수주 청탁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씨는 성남시청 공무원 30여명으로부터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인 A씨는 성남시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부부가 이렇게 성남시 실세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 시장의 비호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20일 이 전 시장을 출국금지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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