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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측근비리’ 이대엽 전 성남시장 출국금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0-29 01:20
2010년 10월 29일 01시 20분
입력
2010-10-28 22:47
2010년 10월 28일 2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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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측근 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전 시장을 출국금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시장 재임 당시 막후에서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조카 이모(61)씨 부부를 구속한 바 있다.
이씨는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공사 수주 청탁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씨는 성남시청 공무원 30여명으로부터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인 A씨는 성남시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부부가 이렇게 성남시 실세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 시장의 비호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20일 이 전 시장을 출국금지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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