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183명에 장애인 혜택… 허위 진단서 떼준 의사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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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25일 돈을 받고 일반인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의사 김모 씨(44)와 브로커 채모 씨(42)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 장애진단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은 이모 씨(42) 등 18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정형외과 원장인 김 씨는 채 씨와 짜고 2007년 2월부터 최근까지 장애가 없는 일반인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인당 50만∼200만 원씩 총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장 하위 등급인 장애6급 판정이 의사 1명의 진단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장애 발생 시기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무릎 연골 및 인대 손상’ 진단 결과를 악용했다. 또 친인척과 학교 동창 등 지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장애인진단서를 발급받은 이 씨 등은 차량 구입 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 등을 면제받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구입 혜택을 챙겼다. 또 이동통신 및 KTX 요금 할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말 근로소득 감면,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을 받는 등 최대 24가지, 1인당 연간 100만 원가량의 복지 서비스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장과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은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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