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최근 서울사무소장을 임용하면서 면접 시간에 늦게 도착한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발표해 탈락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사무소장은 4급 상당 지방전임 계약직(보수 상한액 6600만 원)으로 국회와 정치권 정무 업무를 처리한다. 합격자 K 씨(51)는 경찰 간부 출신으로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박모 씨(58)는 19일 언론사에 보낸 ‘경남도 채용비리 관련 진정서’를 통해 “이달 7일 실시한 면접시험에서 공지 시간을 1시간 이상 넘겨 도착한 K 씨를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면접 당일 9시 10분 경남도청 1층에 도착했고 또 다른 여성 응시자도 지정된 시간 안에 도착했지만 K 씨는 11시 이후 고사장에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남도 개방형직위 채용시험 면접시험 계획에는 ‘면접시험 응시대상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여 9시 30분까지 면접시험장에 도착해 등록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응시번호 101번인 박 씨와 103번인 여성 응시자는 제 시간에 도착했으나 응시번호 102번인 K 씨는 11시 10분경 도착해 103번 면접이 끝난 뒤 바로 면접을 진행했다”고 시인했다. 박 씨는 “9시 반까지 등록하라고 규정한 것은 장려사항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천재지변 등이 아니면 지켜야 한다”며 “시간을 맞추는 것 역시 넓게는 ‘시험’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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