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도 서울사무소장 채용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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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간 지각자 최종 합격, 탈락자들 “규정 위반” 반발

경남도가 최근 서울사무소장을 임용하면서 면접 시간에 늦게 도착한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발표해 탈락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사무소장은 4급 상당 지방전임 계약직(보수 상한액 6600만 원)으로 국회와 정치권 정무 업무를 처리한다. 합격자 K 씨(51)는 경찰 간부 출신으로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박모 씨(58)는 19일 언론사에 보낸 ‘경남도 채용비리 관련 진정서’를 통해 “이달 7일 실시한 면접시험에서 공지 시간을 1시간 이상 넘겨 도착한 K 씨를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면접 당일 9시 10분 경남도청 1층에 도착했고 또 다른 여성 응시자도 지정된 시간 안에 도착했지만 K 씨는 11시 이후 고사장에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남도 개방형직위 채용시험 면접시험 계획에는 ‘면접시험 응시대상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여 9시 30분까지 면접시험장에 도착해 등록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응시번호 101번인 박 씨와 103번인 여성 응시자는 제 시간에 도착했으나 응시번호 102번인 K 씨는 11시 10분경 도착해 103번 면접이 끝난 뒤 바로 면접을 진행했다”고 시인했다. 박 씨는 “9시 반까지 등록하라고 규정한 것은 장려사항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천재지변 등이 아니면 지켜야 한다”며 “시간을 맞추는 것 역시 넓게는 ‘시험’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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