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와 회사 설립’ 허위공시로 80억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9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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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스닥 상장사 뉴보텍 전 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영화배우 이영애 씨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다'는 허위공시를 낸 뒤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코스닥 상장사인 뉴보텍 전 대표 한모 씨(48)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씨는 2006년 2월 "영화배우 이영애 씨의 이름을 딴 '주식회사 이영애'를 세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의 허위공시를 낸 뒤 8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 178만주를 이사회에 통보하지 않고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뒤 수십억 원을 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한 씨는 이 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자 공개사과를 했고 이 씨는 고소를 취소했다. 그러나 주주들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 씨를 다시 고소하자 같은 해 7월 도피했다가 4년 만에 붙잡혔다.

최창봉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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