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가 키스방서 성매수…울산경찰 ‘쉬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5일 2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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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현직 경찰 간부인 지역 파출소 소장이불법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키스방'인 것처럼 꾸민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부경찰서 관할 모 파출소장인 이모(53)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남부서와 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 키스방을 적발한 날인 13일 이 업소에서 성을 산 남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으나 이 가운데 1명이 이 경위였다는 사실은 숨겼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12일 퇴근 후 오후 7시 30분¤오후 11시 경 고향 친구, 경찰 관계자와 술을 마셨으며 술자리가 끝난 뒤 혼자 이 업소를 찾아 성매매를 하다가 13일 오전 1시 경 단속을 나온 경찰들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이 경위는 처음엔 직업이 없다고 했다가 조사가 끝날 무렵 경찰 신분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경위는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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