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민원성 방송’ PD 5031만원 추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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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너무적어” 방영 “시정안됐다” 후속보도도

경기 용인시에서 가구 매장을 운영하던 최모 씨는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가게 터가 강제 수용되자 2007년 7월 지인을 통해 KBS에서 소비자고발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 임모 씨(55)를 소개받았다. 토지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해 도시개발공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방송을 통해 문제 삼으려 한 것.

최 씨는 임 씨에게 “토지 보상을 부당하게 받았으니 방송 보도로 보상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민원성 제보’를 했다. 그 직후 최 씨는 임 씨의 집으로 장롱, 화장대, 장식장 등 2000여만 원어치의 가구를 배달시켰다. 임 씨를 소개해준 지인을 통해 임 씨 계좌로 현금 3000만 원을 보내기도 했다.

임 씨는 그해 8월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토지 보상이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고 해당 관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는 취지로 방송을 내보냈다. 여기에는 최 씨의 인터뷰도 포함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8월 방송을 통해 지적한 내용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최 씨의 가구점 철거 현장 동영상과 인터뷰 화면을 내보냈다. 임 씨는 검찰에 적발돼 올해 5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5일 임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31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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