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보다 부업? 판사 ‘고액 외부강연료’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5일 09시 17분


현직법관들이 일회성 외부 특강을 해주고 많게는 수백만 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이 4일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법관 외부 강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현직 법관들은 모두 98차례에 걸쳐 외부특강에 강사로 나섰다.

특허법원 A 판사는 지난해 12월 대한변리사회 초청 특강에서 4시간 강연료로 248만 원(시간당 62만 원)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박모 판사와 정모 판사는 올해 4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변호사연수원이 주최한 2시간짜리 특강에서 강연료로 각각 152만 원(시간당 76만 원)을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 등을 검토해 승인을 받고 한 강연들이어서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강의료가 지나치게 많은지 여부는 검토해본 뒤 필요할 경우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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