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민공노 간부 33명 전원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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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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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시국선언 사건’ 단독심서 합의부 배정뒤 첫 판결

지난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등 간부 24명, 시국선언 지지 집회를 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9명 등 33명에게 무더기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정한익)는 1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집회를 개최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고 전교조 민공노 등의 간부 30명에게는 벌금 70만∼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활동 범위는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것인데 시국선언 내용은 이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상적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이 금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적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교육계에 미친 파장도 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도 “시국선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反)사회적이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당초 형사단독판사에게 배당돼 있던 사건을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 재배당해 석 달이 넘게 심리한 끝에 내린 것이어서 그동안의 유무죄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의 경우 올해 1월 전주지법이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서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1심 법원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5월 이후 대전지법 항소부 등에서 심리한 4건의 항소심에서는 줄줄이 유죄판결이 내려지면서 법원의 판단은 ‘유죄’ 쪽으로 기울어져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정진후 위원장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경기지역 교사 14명에 대해 징계를 유보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며 징계절차 회부를 지금까지 유보해왔다. 전교조 측은 “시국선언은 권력에 대한 정당한 견제활동이기 때문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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