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한나라당 주성영 국회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김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형법상 명예훼손)로 주 의원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주 의원은 2008년 10월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직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은 제보를 근거로 “김 전 대통령 부부가 100억 원 상당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이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 의원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김 전 대통령 부부가 신한은행 설립 당시 6조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내사하고 있고 이 비자금이 이희호 여사 쪽으로 흘러간 정황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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