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5년→10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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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에도 보너스좌석 탈 수 있고 수화물 비용-라운지 이용때도 활용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좌석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19일 기존 마일리지 제도를 대폭 개선한 새 마일리지 제도를 발표했다.

마일리지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제도에서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지만 이번에 1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2008년 6월 30일까지 쌓은 마일리지는 기존처럼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보너스 좌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예약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너스 좌석을 추가 배정하고, 고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을 보너스 좌석으로 상시 배정하겠다는 것.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사용처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항공권 구매, 호텔 이용, 렌터카 이용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마일리지를 초과 수하물 비용, 공항 라운지 이용, 리무진 버스 이용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까지 가능한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도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까지 확대한다. 보너스 항공권 유효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며, 고가(高價) 악기 운반 등을 위해 별도의 좌석을 구매할 경우 추가 좌석에 대해서도 마일리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과 보너스 좌석 확대는 이날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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