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하드디스크 고의로 훼손시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4일 13시 47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무총리실 등에서 압수수색한 하드디스크에서 사찰 경위와 과정, '윗선' 개입 의혹을 파헤칠 결정적 증거들이 조직적으로 정교한 방법에 의해 고의 훼손돼 복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하드디스크 훼손 지시자를 이번 사건의 배후로 보고 누가 어떤 이유로 증거 인멸에 나섰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공무원의 공문서 훼손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키로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4일 "압수수색한 하드디스크에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구속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할 중요한 증거 관계를 복원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중대한 범죄로 조직적인 범죄 은폐 및 증거 인멸 행위에 해당된다"며 "국가 공무원에게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오정돈 부장검사)은 7월 9일 총리실 등에서 압수수색한 하드디스크에서 주요 문서가 삭제되거나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복원 작업을 대검찰청 과학 수사기획관실에 의뢰했다.

대검은 복원이 불가능할 만큼 심각하게 훼손된 압수물 일부를 제조사 측에 맡겼으나 제조사에서도 하드디스크 복원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워낙 정교한 방법으로 전문가에 의해 하드디스크가 훼손돼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지원관과 김 모 점검 1팀장을 구속하고 윗선 연결고리로 지목됐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수사는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을 상대로 하드디스크 훼손 지시자를 추궁하고 있지만 한결같이 "모른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드디스크를 훼손)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문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윗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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