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강명순/학교 주변서는 서행운전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30일 03시 00분


얼마 전 비가 내린 날 아침이었다. 학교 앞 교차로에 서 있는데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다가 어린 여학생의 머리 위에 물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닌가. 순간 아이는 울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도 당황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그 차 번호를 적어 놨다. 집에 돌아온 뒤 용기를 내 경찰에 알렸더니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39조4항(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고 알려줬다.

결국 나중에 운전자를 확인한 뒤 운전자가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하게 됐고, 그 어린이는 세탁비를 받아냈다. 세탁비보다 도로에 물이 있을 때 안전, 서행운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조심운전을 하기 바란다.

강명순 경남 창원시 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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