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고액기부자 인사-징계위원 위촉

  • 동아일보

500만원 후원금 2명… 교총 “보은 차원으로 오해 소지”
관련 인사들 “자원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승낙했을 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시교육청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진보 성향의 외부 인사로 채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촉된 인사 중 변호사 2명은 6·2지방선거 당시 곽 교육감에게 개인기부 한도인 50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문제는 없지만 후원금을 낸 인사를 인사·징계위에 위촉한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25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곽 교육감에게 후원금을 낸 기부자 가운데 연간 300만 원 이상을 기부해 인적사항과 금액이 공개된 고액 기부자는 모두 5명이다. 이 중 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으로 위촉된 박주현 변호사(47)가 올 5월 22일 500만 원을, 징계위원인 김진욱 변호사(46)가 5월 19일 500만 원을 곽 교육감 후원회에 각각 기부했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은 대통령 후보자 후원회에 연간 1000만 원, 그 외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금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22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는 서울지역 공립 초중고교 교원 등 4만8000여 명의 인사를 심의 의결한다. 김 변호사도 16일 발표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신임위원 4명 중 한 사람이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곽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에도 참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인사위와 징계위는 서울시 교원 전체의 인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며 “거액의 후원금을 낸 인사에게 중요한 자리를 준 것은 보은 차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인사위원은 내게 별로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다”며 “자원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위촉을 승낙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후원금과 위원 위촉을 연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변호사이고 그쪽(징계위) 일을 좀 알고 있어서 위촉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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