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시교육청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진보 성향의 외부 인사로 채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촉된 인사 중 변호사 2명은 6·2지방선거 당시 곽 교육감에게 개인기부 한도인 50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문제는 없지만 후원금을 낸 인사를 인사·징계위에 위촉한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25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곽 교육감에게 후원금을 낸 기부자 가운데 연간 300만 원 이상을 기부해 인적사항과 금액이 공개된 고액 기부자는 모두 5명이다. 이 중 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으로 위촉된 박주현 변호사(47)가 올 5월 22일 500만 원을, 징계위원인 김진욱 변호사(46)가 5월 19일 500만 원을 곽 교육감 후원회에 각각 기부했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은 대통령 후보자 후원회에 연간 1000만 원, 그 외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금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22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는 서울지역 공립 초중고교 교원 등 4만8000여 명의 인사를 심의 의결한다. 김 변호사도 16일 발표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신임위원 4명 중 한 사람이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곽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에도 참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인사위와 징계위는 서울시 교원 전체의 인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며 “거액의 후원금을 낸 인사에게 중요한 자리를 준 것은 보은 차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인사위원은 내게 별로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다”며 “자원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위촉을 승낙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후원금과 위원 위촉을 연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변호사이고 그쪽(징계위) 일을 좀 알고 있어서 위촉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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