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원수수료 12종 800원으로 통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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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증명, 교부 민원 수수료 중 12종류를 새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등록증 재교부 등 단순한 교부 민원 수수료 차이가 지역별로 최고 2만 원에 이르러 수수료가 높은 지역에서는 “비쌀 이유가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소지가 적은 단순 증명, 교부 민원 12종의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같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통일된 민원 수수료는 기존 15종에서 27종으로 늘게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등의 재교부와 화재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어선원부·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800원으로 결정됐다. 어업허가증 재발급은 1400원, 관리선 사용 지정·어선 사용승인 신청은 1500원,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재교부는 4000원, 전기공사업 등록증과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증 재교부는 5000원으로 수수료가 각각 정해졌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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