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원수수료 12종 800원으로 통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증명, 교부 민원 수수료 중 12종류를 새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등록증 재교부 등 단순한 교부 민원 수수료 차이가 지역별로 최고 2만 원에 이르러 수수료가 높은 지역에서는 “비쌀 이유가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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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