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 50%서 40%로 하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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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공개도 年4회→2회 축소
교총 반발에 교과부 후퇴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확대하기로 한 교장공모제의 실시 학교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반대에 부닥쳐 교육과학기술부의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다. 교원의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공개 의무일수도 같은 이유로 절반으로 줄었다.

교과부와 교총이 9일 체결한 ‘2010년도 상반기 교섭 협의 합의서’에 따르면 2011년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는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전체 교장 결원 학교의 4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4월 전체 결원 예정 학교의 50% 이상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교총은 5월 ‘지나치게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학교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18만7890명의 반대교사 서명을 제출하며 실시 대상의 축소를 주장했다. 교과부는 이날 합의에 대해 “올해까지만 50%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서울과 지방의 교육 환경 차이를 고려해 정책에 유연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무 수업 공개일수도 연 4회에서 2회로 축소됐다. 추가 수업 공개는 학교 자율로 시기와 횟수를 정하도록 했다. 의무 수업공개는 교총이 행정적 부담 증가를 이유로 축소를 주장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문 발송과 수업 내용 보고 등 수업 준비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교총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책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교과부와 교총은 2011년 교원성과급 지급 때 교총과 협의토록 하고, 연말까지 전문직 교원단체의 회비가 원천징수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윤석만 기자 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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