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양육, 엄마가 낫다고 단정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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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더 잘 키울수 있는 쪽에 양육권” 판결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를 누가 키울지 정할 때 자녀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가 양육권자로서 더 낫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A 씨(44·여)가 열 살 난 딸을 자신이 키우겠다며 남편 B 씨(42)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 씨를 딸의 양육자로 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양육자를 바꿀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아버지 B 씨가 딸을 키우고 있는 만큼 어머니 A 씨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려면 그 같은 결정이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 씨는 A 씨와 별거하면서 몇 년간 딸을 세심하게 키워왔고 딸도 부모가 이혼하면 아버지와 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원심은 양육권자 변경이 딸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될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B 씨는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기 때문에 딸을 돌보는 데 지장이 없는 반면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누군가에게 딸을 맡겨야 한다”며 딸을 직접 키울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 씨는 B 씨와 1995년 결혼해 딸을 낳은 뒤 경제적 문제로 불화를 겪다가 B 씨가 딸을 데리고 나가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A 씨는 이혼소송을 내면서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했고 1, 2심 재판부는 “A 씨가 남편 B 씨에 비해 경제적 수입이 안정적”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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