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남도 “공직비리신고 보상금 최고 1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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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6월 시행키로

홍성군청 논산시청 당진군수 등 잇단 공직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충남도가 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는 공직비리 신고자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신고 수단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충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비리 신고 접수 부서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신고자가 제공한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 홈페이지(www.chungnam.net) 비리 신고 코너로 일원화했던 신고 수단을 우편과 e메일, 전화접수 등으로 다양화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규모도 최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상금 지급 방식도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르기로 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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