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물원도 방역 비상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청권까지 퍼지며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경기 과천시 서울동물원은 동물 만지기와 먹이주기 등을 금지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했다. 23일 서울동물원 측이 소과의 포유류인 세이블앤틸로프의 우리에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과천=박영대 기자
구제역 확산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도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 자금 등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축산농가들은 “보상금이 실제 피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현재 정부는 도살처분 보상금의 경우 해당 가축시세의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집계하는 가축시장 시세가격이 기준이 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시세가격을 기준으로 무게, 월령, 임신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실제 피해액수를 반영하기 위해선 보상금이 ‘시세가격+α’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인근 마을인 신정리의 한 축산농은 “현실가 보상을 해줘도 구제역 발생지역은 당장 소를 사육하지 못한다. 다시 키우려 해도 원상 복구에는 최소 2, 3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축산농가는 5, 6개월 된 송아지를 구입해 출하 시점(30개월)까지 키워야 비로소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공백기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향후 가축을 구매할 때 낮은 이자로 전액을 융자해주는 가축입식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이 같은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농가는 또 젖소 보상금 산정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은 강화구제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53)은 “젖소의 경우 새끼를 3, 4차례 낳은 어미가 가장 많은 우유를 생산하는 등 경제성이 뛰어나지만 현재의 젖소 보상 가격 기준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젖소 보상에 대한 불만이 계속 나오자 정부는 최대 6개월분의 원유가격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올해 신설했다. 하지만 젖소를 키우는 축산농가들은 “매일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는 정확한 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데다 원유가격 보상기간도 턱없이 짧다”고 하소연했다.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점도 축산농가의 불만 사항 중 하나다. 실제로 올해 1월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구제역이 두 차례 발생하면서 피해액도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구제역 발생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12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올해 예상 피해액은 이미 1500억 원을 넘어섰다. 농식품부는 “예비비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가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서 또 구제역 의심신고
한편 23일에도 경기 김포시 월곶면의 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로써 8일 이후 총 13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8건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농식품부는 “월곶면의 이 농장은 최초 발생 지점인 인천 강화군 선원면 농장에서 2.8km가량 떨어져 있으며 돼지 3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면서 “일부 돼지에서 식욕부진, 발열 등 의심증세가 나타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강화=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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