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얼굴 공개된다…수사공보준칙 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3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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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해 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성폭력범을 비롯한 흉악 범죄자의 촬영과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흉악범과 성폭력범은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언론이 촬영, 녹화, 중계방송을 하거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유발했으며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강력 범죄자와 성폭력범이다.

1월 제정된 수사공보준칙은 범죄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과정에서 언론의 촬영 또는 중계방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15일 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예외 조항이 삽입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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