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 사장은 18일 “노조가 불법 파업을 이어가면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롯데시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철회를 요구하는 황희만 부사장에 대한 인사는 사장 고유권한이며,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고소 건도 개인적인 문제로 노조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노조가 먼저 불법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름, 가을, 겨울이 돼도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는 불법파업을 이어가는 노조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 사장은 노조의 출근 저지에 대해 “‘내가 출근하지 않고 밖으로 돌고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노조의 저지로 출근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가 9일 경남 사천에 갔다는 한겨레의 기사(17일자)와 달리 그날 서울에 있었다. 관련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