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파 이강환’ 검거 이틀 만에 석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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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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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범죄소명 불충분” 檢, 기각 우려 보완수사 지시

부산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이강환 씨(67·사진)가 검거된 지 이틀 만인 8일 석방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이날 이 씨의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갈취 경위, 투자금 10억 원의 출처, 이 씨의 폭행 지시 여부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측은 “피해자 A 씨의 진술과 경찰 수사기록만으로는 범죄가 소명되지 않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앞으로 수사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 보완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씨의 개입이 의심되지만 누가 피해자를 폭행했는지와 이 씨의 사주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조직 두목이 연관된 사건이지만 투자금 회수 등 돈 거래와 관련된 일반 형사사건일 뿐 조직폭력 범죄는 아니다”며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 아래 이 씨의 범죄 성립 요건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씨가 선임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 등과는 상관없이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상습 공갈 혐의가 명백해지면 이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씨는 부산 건설업체 대표 A 씨(61)를 협박해 3억9500만 원을 빼앗고 조직원들을 시켜 산에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 씨에게 10억 원을 투자했지만 부도를 내 잠적하는 바람에 투자금 중 일부인 3억여 원을 받아냈을 뿐 갈취나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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