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무상급식, 의무교육 포함 안돼” 법원, 위헌 제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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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의무교육의 범위에 무상급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1단독 권양희 판사는 고등학생 신모 양(19)의 부모가 “급식운영비, 식품비 등을 학부모에게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8조 2, 3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범위는 수업료 면제”라며 “학교급식법 9조에 급식비를 내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학생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어 급식비 부담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양은 중학생이던 2003년부터 3년간 급식비 명목으로 1년에 30여만 원씩을 냈다. 신 양의 부모는 지난해 9월 국가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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