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저층 타운하우스 소형 건립의무 없앤다

  • 동아일보

서울시는 시내 단독주택지에 고층 아파트 대신 저층 타운하우스(블록형 공동주택)로 재건축을 하면 60m²(약 18평) 이하의 소형 주택 건립 의무를 면제해 준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최근 공포했다. 타운하우스는 ‘ㅁ’ 또는 ‘ㄷ’자 모양으로 된 5∼7층의 공동주택으로 도로와 하수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의 재건축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도 재건축할 때 상당 면적을 한꺼번에 철거하고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는 기존 재건축 방식에 제동을 걸겠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이다. 기존 도로와 마을길 등 동네 형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밀도로 개발하라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 방침에 따라 타운하우스를 지으면 전체 아파트 수의 20% 이상을 소형 평형으로 채워야 하는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재건축 사업구역 지정 노후도 조건을 67%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며 계획용적률을 10%포인트씩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주민과 업계에서는 북향 주택이 생기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고 층수가 낮아 고층아파트를 건설할 때보다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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