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오늘부터 전면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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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학교별 계획안 마련
6~9월 5단계로 첫 평가 실시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6∼9월에 5단계에 걸쳐 교장, 교감, 교사를 평가하게 된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이 교원평가제 관련 교육규칙을 모두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1월 평가 매뉴얼 표준안을 만들어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뒤 개별적으로 관련 규칙을 제정하도록 했었다.

각 학교는 교원, 학부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관리위원회를 만들어 5월까지 평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는 교원 이외의 위원이 50% 이상 참여해야 한다.

6월부터는 본격적인 평가가 진행된다. 일반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대한 18개 항목에서 교장 교감 중 1명, 동료 교사 3명 이상, 학생, 학부모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만족도를 평가하게 되며,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교장과 교감은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8개 항목에서 전체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6월에는 교사들의 공개수업이 진행된다.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는 당초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평가가 두루뭉술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교장, 교감, 담임교사, 교과교사, 보건·영양·사서 교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학부모는 종이 설문지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각 평가 항목에 대해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단계로 평가하며, 서술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쓸 수도 있다.

일선 학교는 10월 말까지 평가를 끝낸 뒤 내년 초 교원 개인별로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저조한 교원은 집중 연수를 받게 할 계획이다. 교원 스스로도 ‘결과 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해 연수 신청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교과부는 학교별 평가 결과의 평균치를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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