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해체요구 반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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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활동-판결성향 무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전임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문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의 논리적 오류 3가지’라는 글에서 “최근 사법부 독립 침해 사태의 빌미가 된 강기갑 의원 사건, PD수첩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의 무죄 판결 어느 것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 간부들의 폭력시위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대전지법 형사부 재판장과 민주노동당 당직자가 국회에서 농성한 사건에 유죄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의 전현직 회원”이라며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판결 성향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 부장판사는 “한나라당에서 자료집을 내서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한 판사는 10명 내외로 이는 우리법연구회 회원 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우리법연구회 정기 세미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법연구회는 비밀스럽게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의 해체 주장에 대해서는 “외부 논의에 완전히 귀를 닫은 것은 아니지만 그 때문에 급하게 대응하는 성격의 모임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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