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서 2200만원어치 턴 50대女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8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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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8일 부산 경남지역의 사우나에서 2200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 모(53·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6일 낮 12시10분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드라이버로 옷장을 열고 명품 지갑과 960만 원 어치의 일본 돈을 훔치는 등 12차례에 걸쳐 부산 경남지역의 사우나에서 2200여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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