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간부, 부상 의경 치료비 미루다 이자까지 물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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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폭력시위에서 다친 의경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라’며 시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집행부에 낸 소송에서 이겨 치료비 전액을 받아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007년 7월 20일 부산 기장군 철마면 S&T대우에서 열린 파업 집회에서 발생한 의경 폭력과 관련해 당시 시위를 주도한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사무국장 A 씨(46)에게서 치료비 330여만 원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박모 의경 등 6명은 회사로 진입하는 시위대를 막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뇌진탕, 목과 허리 타박상을 입고 2, 3주간 치료를 받았다. 1인당 치료비는 12만∼90만 원. 의경들은 그 뒤 전역을 했고 치료비는 부산지방경찰청이 먼저 국고로 지불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같은 해 8월 미신고 불법시위를 주도한 A 씨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4부는 지난해 6월 “조합원 1200여 명이 참여한 집회에서 의경 6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시위 책임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A 씨에게 치료비 2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도 A 씨는 치료비 지급을 미뤘다. 급기야 부산지방경찰청이 올 1월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A 씨가 11일 지금까지 이자를 합친 330여만 원을 부산지방경찰청 계좌로 보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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