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덜쓰게 설계된 아파트 취-등록세 최대 15% 덜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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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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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자동차세 연비따라 부과 검토

녹색성장 홍보대사와 함께…이명박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녹색성장 홍보대사’인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왼쪽), 탤런트 이다해 씨(오른쪽)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녹색성장 홍보대사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녹색성장 홍보대사’인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왼쪽), 탤런트 이다해 씨(오른쪽)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르면 6월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된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최대 15% 덜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총 건립 규모가 20채 이상인 아파트를 신축 또는 증축할 때 표준 에너지 사용량에서 30%를 줄이도록 시공하면 취득·등록세를 5% 깎아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입법 예고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량을 35%까지 줄이면 취득·등록세 감면 폭은 10%로 커진다. 35% 넘게 사용량을 줄이면 1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또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에너지 사용량과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는 배기량(cc)에 따라 정해지는 자동차세도 연료소비효율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돼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또 현재 서울, 대구, 경기 지역에서만 실시되는 요일제 운행 승용차 자동차세 감면(5%) 제도는 올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MB “에너지 낭비 청사 잘못”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관계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에너지를 최고로 낭비하는 빌딩을 지었다고 하는데 시대에 맞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자체장이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주민들을 주도할 수 없다”며 “공직자는 (에너지 절감에 대해 주민들과)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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