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쩐의 전쟁’, 대부업체에 패소

  • 동아일보

법원 “간접광고 계약 어겨”

과도한 간접 광고로 논란을 빚었던 SBS 드라마 ‘쩐의 전쟁’을 둘러싼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한정규)는 대부업체인 옛 러시앤캐시(에이엔피파이낸셜)가 “드라마 속에 광고 노출을 해주겠다는 계약을 어겼다”며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금 2억2000만 원을 러시앤캐시 측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07년 3월 러시앤캐시는 이김프로덕션과 ‘쩐의 전쟁’ 제작에 총 5억 원을 지원하는 대신 제작 지원 자막에 회사 이름을 내주고, 드라마에 등장하는 대부업체 상호를 ‘루시 앤 런’ 등 러시앤캐시가 연상될 만한 유사한 이름으로 내보낸다는 등의 간접광고(PPL) 계약을 했다. 그러나 드라마 방영 직전 유명 연예인들의 대부업체 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SBS 측은 드라마 속 대부업체의 간접 광고를 금지시켰다. 제작사는 그 대신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계약하고 극중에 ‘하이디저축은행’을 등장시키며 회사명을 자막으로 표시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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