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아동성범죄땐 가중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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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땐 刑감경’ 일단 유지

학교 안팎이나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의 장소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이 같은 ‘특별보호장소’에 있는 아동을 유인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차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양형위는 또 △강압에 의해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경우 △담배, 바늘, 몽둥이 등 도구를 사용해 아동의 신체에 폭력을 가한 경우 △음모를 뽑거나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한 경우 등 가학적, 변태적 침해 행위를 기존 특별양형인자인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한 경우’에 포함시켜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유보됐다. 그 대신 술을 마셨더라도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양형기준안에 명시하고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술을 마신 경우는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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