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등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여야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검찰은 이들의 신병 처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경식 씨(43·구속기소)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1일 소환조사를 받았던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민주당 상임고문이자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는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곧바로 체포영장 청구와 같은 강제조사에 나설 것인지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일단 “원칙대로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 전 총리 측과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감수해야 한다. 나아가 구속영장 청구 문제는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에게서 받았다는 5만 달러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 선임을 대가로 건네진 ‘뇌물’인지, 단순 ‘정치자금’인지가 관건이다.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 재직 때 공기업 사장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게 명백하다면 뇌물수수죄 또는 알선수뢰죄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 내부 기준으로는 뇌물 액수가 5000만 원(약 5만 달러)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5만 달러의 성격이 정치자금일 때에는 구속할 만한 사안은 되지 않는다. 대검찰청이 마련한 내부 기준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수수금액이 2억 원이 넘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공 최고위원의 경우 검찰은 공경식 씨는 물론이고 C사와 L사 등 여러 곳에서 공 최고위원 측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흔적을 찾아냈다. 받은 돈의 액수도 3억 원 안팎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 최고위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할 확률이 높은 편이다. 일단 액수가 내부 기준인 2억 원을 넘어서는 데다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 최고위원이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H사단법인에서 근무했으며 서울 지역 구의회 의원을 지낸 염모 씨(46)를 11, 12일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염 씨는 공 최고위원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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