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다닌다. 우리가 찾아가 뵙는 분 중 연세가 67세인 할머니 한 분은 한 달 생활비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합계액이 35만 원 정도다.
한 달 동안 이 돈만으로는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렵다. 할머니는 점심 겸 저녁은 반드시 구청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으로 해결한다. 할머니는 부양의무가 있는 아들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아들한테 용돈을 받아 살아야 한다. 하지만 할머니의 아들 역시 경제 수준이 자기 몸 추스르기도 힘들어 할머니를 부양할 능력이 전혀 못된다.
할머니처럼 서류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로는 자녀로부터 아무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하루빨리 고쳐서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분들을 구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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