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아이돌보미 내년부터 전담교사 서비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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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 하루 11시간씩

내년부터 3∼12개월 아이가 있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정기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이돌보미 교사가 영아의 집을 매일 방문해 돌봐주는 ‘영아 정기 돌봄서비스’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루 11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달 20일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시작된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3개월∼12세를 대상으로 국가가 훈련한 돌보미 교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이를 봐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매번 같은 교사가 온다는 보장이 없어 낯을 많이 가리는 신생아에게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영아 정기 돌봄서비스가 시작되면 12개월 이하 아이를 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는 적은 비용으로 아기를 전담해주는 베이비시터를 만날 수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부부 소득이 월 258만 원 이하인 ‘가’형일 경우 정부가 69만 원을 지원해주고 부모는 46만 원만 부담하게 된다. 완화된 기준(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의 소득을 75%만 반영)으로 258만 원 이하인 ‘나’형일 경우 정부가 57만5000원을 지원해줘 부모는 57만5000원을 내면 된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이보다 높은 경우 115만 원 전액을 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11일 ‘2009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보고대회’를 열어 전국 216개 사업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0개 기관에 장관상을 수여한다. 서울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강원 원주시 YMCA가 최우수 기관으로 꼽혔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부모가 야근·출장이나 질병 등으로 아이를 봐주기 힘들 때 돌보미 교사를 파견하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7만 가구가 이용했다.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본인이 사는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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