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징계 마무리 단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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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교사들의 '시국 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 25명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일 전교조가 밝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처분' 중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날 현재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8개 교육청에서 8명이 해임, 17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전교조 집행부 전임자 중에서는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 정책실장, 임춘근 사무처장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전교조 규정에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어 징계가 확정되면 이들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전교조 관계자는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고 행정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소송 진행 중에는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전임자 역할은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도 교육별 징계 결과는 △대구 정직 2개월 2명 △인천 해임 1명, 정직 2개월 2명 △대전 정직 1개월 1명 △울산 해임 2명 △강원 해임 1명, 정직 2개월 2명 △충북 정직 1개월 1명 △충남 해임 2명 정직 1개월 3명 △경북 해임 2명, 정직 2개월 3명 등이다. 서울과 부산은 징계 의결은 끝났지만 최종 결재와 당사자 통보 절차가 남았다.

광주 전남 전북 경남 제주 등 5곳에서는 대상자들이 징계위 출석을 거부해 징계 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재단에 징계권이 있는 사립교사 11명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전체 중징계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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