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을 돕기 위해 각종 긴급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직장을 잃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에 생계비와 교육비, 연료비 등 9종의 긴급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활용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가구당 생계비 90만8000원(4인 기준)을 연간 6회 지원하고 의료비는 최고 300만 원까지 2회 보조한다. 또 집이 없는 가정에 국가나 자치단체, 개인 등이 소유한 주택을 임시로 빌려주고 초중고교생의 입학금과 급식비, 수업료(17만∼33만 원)를 연간 두 차례 지원한다. 동절기(10월∼이듬해 3월)에는 연료비를 매월 6만8000원씩 보조한다. 이 밖에 사회복지시설 이용료와 출산비, 장례 보조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자격 요건 등은 전북도 콜센터(1577-0365)나 각 시군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심정연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갑자기 위기에 빠진 가정은 행정기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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