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밭 햇빛가린 교량… 1600만원 배상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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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도공 책임 물어

사과밭 주변 건축물 때문에 사과가 햇빛을 제대로 쬐지 못했다면 건축물 시행사와 시공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7일 경북 성주군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손모 씨가 고속국도 교량 때문에 사과밭에 햇빛이 제대로 들지 못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환경분쟁조정에 대해 공사 측이 1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재정 결정했다.

손 씨는 조정을 신청하면서 “2006년 6월부터 도로공사가 건설한 고속국도 제45호선 현풍∼김천 구간에 있는 용봉2교 때문에 사과가 붉은 빛을 제대로 내지 못해 수익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위는 교량이 사과밭 일조량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손 씨가 키우던 홍로 품종은 일조량 감소로 붉은색을 제대로 띠지 못해 상품성이 떨어졌고 부사 품종은 과실 수가 줄어 소득에 손해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내고 도로공사가 손 씨에게 1662만65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 김두환 사무국장은 “최근 농민들이 논밭 인근 도로 공사 때문에 일조량이 줄어 피해를 봤다며 조정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도로 관리기관이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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