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사평역 기름오염 국가가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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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미8군 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 때문에 용산구 녹사평역 주변이 오염된 데 대해 정부가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녹사평역 터 소유자인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서울시가 청구한 22억6000여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서울시 측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녹사평역 인근 지하수가 주한미군 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흐르는 점, 녹사평역 부근에서 검출된 등유가 미군에서만 사용하는 JP-8인 점 등을 볼 때 미8군이 관리하는 유류저장시설에서 휘발유와 등유가 유출됐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1년 1월 녹사평역 부근 지하수가 등유와 휘발유로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부, 주한미군과 합동조사를 벌여 검출된 기름 중 휘발유가 미군기지에서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서울시는 국가를 상대로 초기 조사 및 조치, 복구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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