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머 등을 동원해 국회 상임위원회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했다가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들이 변호인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표결권 행사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국회의원과 같은 행위로 봐 선처해 달라”는 변론요지서를 냈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민주당 당직자 진모 씨 등 6명의 변호인 최성용 변호사는 13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에게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당직자들에게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보좌했던 것이므로 국회의원의 행위와 동일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8년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해머와 전기톱, 소방호스 등으로 출입문과 집기를 부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됐다. 검찰은 4일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8개월∼1년을 구형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률안 표결권을 가진 국회의원 신분임이 참작돼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이 구형됐다.
최 변호사는 “소수 야당이 몸으로라도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이들은 당론에 따라야 하는 일반 당직자들이었을 뿐”이라며 “같은 행위에 의원은 벌금형, 당직자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의 한 인사는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당직자의 폭력을 선처해달라는 것은 국회 폭력 행위를 반복하겠다는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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