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 날린 도박맨, 카지노 상대 손배소

  • 입력 2009년 10월 11일 0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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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서 350억원을 탕진한 남성이 "도박중독을 방조했다"며 해당 카지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모 건설회사 대표 A씨가 정선 강원랜드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강원랜드 개장 당시인 2000년 10월부터 한 달 평균 10회 이상, 5년 동안 도박으로 350억원을 날렸다고 주장한다.

자신이 카지노 측에서 무료숙박과 음료, 골프비용 등 이른바 ´콤프´를 제공받는 ´V-VIP´ 고객으로, 별도로 마련된 예약실에서 따로 도박을 즐겼다는 것.

A씨는 소장에서 "카지노 운영 규정에는 테이블당 1회 최고 배팅 상한선이 1000만원이지만, 나는 별도의 예약실에서 대리베팅을 이용해 1회 5000만원까지 배팅했다"며 "정선랜드는 직원들과 CCTV를 통해 배팅한도를 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지만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지노는 도박중독 등으로 출입금지를 요청할 경우 출입제한할 의무가 있다"며 "2004년도에는 스스로 출입금지요청했지만 며칠 만에 해제를 요청하자 바로 해제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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