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방독면안경 31만개 軍 납품”

  • 입력 2009년 10월 1일 0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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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방독면안경 31만개가 방위사업청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무허가·무신고 의료기기 유통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방독면 안경 31만 6125개가 방위사업청에 납품됐다.

주식회사 W사와 D사는 2007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식약청에 품목신고·허가 없이 방독면 안경 31만 6125개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했다가 식약청으로부터 각각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손 의원은 군 당국이 납품과정에서 품목신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들이 군에 대규모 공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허가 방독면안경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군 전투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해당 방독면안경의 제조의뢰에서부터 납품 등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관련법(의료기기법 제30조)상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보건당국과 군 당국이 제품을 회수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방위사업청은 품목허가·신고는 해당업체가 알아서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식약청 또한 위험 등급이 낮아 회수·폐기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회수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측은 "무허가 방독면 안경의 회수·폐기 시 국방업무에 차질을 발생할 수 있다"며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의원 측은 전했다.

손 의원은 그러나 "아무리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라 하더라도 국가가 정한 품목신고·허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담보하기가 어려워 군 전투력이 저하될까 우려된다"며 "당국은 재발방지와 군 기강 확립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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