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원학원 임원 전원 승인취소

  • 입력 2009년 9월 22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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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문제 해결못해 파행”

교육과학기술부가 2003년 말 법인을 인수할 때 부채 해결을 약속한 학교법인 청주 서원학원의 박인목 이사장 등 임원 전원이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책임을 물어 21일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박 이사장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학원 파행을 초래하고 있고, 현재 상태로는 학내분란이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임원진 승인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이사장 측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는 “교과부가 6월 9일 1차 청문회 때만 해도 임원을 재승인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었는데, 지난달 31일 2차 청문회 이후 방침을 바꿨다”며 “법인 측이 승인취소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서를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학 교수회와 학생, 직원노조 등은 박 이사장이 부채 해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초부터 퇴진운동을 벌여왔다. 청주지검은 인수협상 과정에서 예치 금액을 부풀린 ‘거짓 통장’을 제시해 이사회를 속인 혐의로 지난해 10월 박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청주지법은 지난달 11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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