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기회균등 → 능력-효율 전환

  • 입력 2009년 9월 1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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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정부때 도입 근무부서 지정 원칙 폐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기회균등’ 위주의 검찰 인사 방식이 ‘능력’과 ‘효율’ 중심으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은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인 2006년 9월 도입한 ‘검사 근무부서 지정원칙’(서울중앙지검 예규)을 폐지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사들이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인지부서(공안부, 특수부, 금융조세조사부 등)에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했으며, 인지부서 간 이동 제한 규정이 폐지했다. 이 예규 개정으로 최근 검찰 인사에서는 인지부서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검사 5명이 유임됐다.

또 강금실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인 2003년 법무부가 ‘요직 독식을 지양하고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 부장을 한 번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것도 이번 중간간부급 인사 때 폐지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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