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무재해 인센티브, 산재키웠다”

  • 입력 2009년 8월 15일 02시 56분


법원 “재해숨겨 잇단 돌연사”
공장장등 유죄… 회사엔 벌금

근로자들이 잇따라 돌연사한 한국타이어의 산업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14일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 이모 공장장(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또 다른 공장장 정모 씨(47)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연구개발부문 김모 본부장(64)과 중앙연구소 김모 부소장(53)은 벌금 400만 원씩, 송모 씨(54) 등 이 회사와 협력 업체 임원 3명에게 벌금 50만∼4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한국타이어 법인에도 벌금 1000만 원을 물렸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자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감춰 근로자들의 열악한 건강관리 상태가 행정적 관리감독의 손길을 벗어나게 됐고 근로자들은 건강관리 기회를 상실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근로자들이 고열과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을 소홀히 한 것과 건강 악화 및 돌연사 등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산업안전 관리 소홀과 돌연사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양형 이유일 뿐 기소 내용에 대한 판결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2007년 대전지방노동청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것으로 돌연사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며 “노동청의 지적 사항은 이미 모두 개선했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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