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뒤 양육비 안주면 재산 압류

  • 입력 2009년 8월 10일 02시 59분


‘강제집행’ 개정 민법 시행

협의이혼한 상대방이 자녀 양육비를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길 경우 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토록 해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된 개정 민법이 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양육비 지급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이 이 조서를 근거로 양육비 부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강제 집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현재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도 11월 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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