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의 수첩에는 수도권 일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보가 암호처럼 적혀있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A아파트, 1번 X, 2번 B, 3번 A.' 1번은 이 아파트 단지 입구가 차단돼 있는 지 여부(차단 O, 차단안됨 X)를 말한다. 2번은 아파트 동 입구에 디지털 잠금장치가 있는지(A), 경비가 항상 지키고 있는지(B), 3번은 현관문 외시경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등을 뜻한다. 범행 때마다 새로 사전답사를 할 필요가 없도록 정리해 둔 것이다. 김 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고 단지가 넓어 출입이 자유로운 오래된 저층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6일 내시경이 장착된 특수장비를 이용해 빈집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김모 씨와 공범 윤모 씨(41)를 붙잡아 구속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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