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아버지 행세하며 복지급여 타내

  • 입력 2009년 6월 11일 02시 55분


감사원, 보조금 실태 감사… 부당 지급 7600건 400억 적발

A 씨(69)는 1999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9년여 동안 아버지 앞으로 나온 생계·주거급여와 기초노령연금 등 3100여만 원을 받았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복지급여 집행실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A 씨처럼 친인척이 사망한 사실을 감추고 계속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1000여 명이었다. 이들이 받은 보조금을 합치면 10억여 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근로구직신청자와 생계급여지급 현황 자료를 받아 표본 조사한 결과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근로무능력 급여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 7600여 건을 찾아냈다. 이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는 40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복지급여가 이중으로 지출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는데도 전체 상이자의 5%인 5000여 명이 유공자수당과 함께 장애수당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중복 지출도 약 1만 명, 연간 200억여 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추정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전해져야 할 사회복지보조금을 공무원이 횡령한 사실도 또다시 확인됐다. 감사 결과 14개 지자체에서 공무원 18명과 민간인 1명이 모두 8억46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 노원구 등 서울시내 4개 자치구와 경기도, 강원도, 충남도, 충북도, 경남도, 전북도, 대구시 소속 기초자치단체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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