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에 따르면 살인, 강도, 방화, 절도(단순 절도 제외), 강간, 약취유인,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관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등은 DNA 채취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수사와 재판에 활용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DNA 채취를 거부할 때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자가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관련 업무 종사자가 부당하게 DNA 정보를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는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