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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16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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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거액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14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 양정례 전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집행이 당초 15일 오후 6시에서 18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 대표 등이 신병 정리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출석시간 변경요청서’를 제출해 18일 오후 출석하도록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 檢, 언론노조 파업 주도 5명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두 차례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박성제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위원장과 박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디어 관계법의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두 차례 파업을 주도하고, 미신고 또는 야간옥외 집회 등 불법 집회를 열어 MBC의 경영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영하 전 MBC본부 사무처장과 최성혁 전 MBC본부 교섭쟁의국장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로, 김성근 언론노조 조직실장은 집시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 서울 관악구청장 1심서 공직 상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5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인사상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인사권자가 뇌물을 받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지만 수사 과정에서 아내를 잃는 슬픔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이 기소된 날 그의 아내는 청계산 계곡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