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사립유치원 단기교사 지원

  • 입력 2009년 5월 4일 07시 13분


부산시교육청은 사업비 4억4000만여 원을 마련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교사의 결혼과 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때 단기 대체교사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본인 결혼은 7일, 교사 본인과 배우자 부모 사망은 5일, 본인과 배우자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은 2일까지. 배우자 출산은 3일, 입양은 14일, 교사 본인 출산의 경우 최대 90일까지 대체교사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부산지역 전체 유치원 교사 가운데 사립유치원 교사가 76%이며 이 가운데 99.3%가 여성으로 임신 및 출산에 따른 휴가가 필수적인 만큼 이 제도로 수업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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